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 이 모씨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씨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7월 조 장관 가족에게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약속하고서, 74억여 원의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해당 사모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여 원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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