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특경법 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측은 2시간에 걸친 심사가 끝난 후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박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최 모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횡령한 돈을 조 장관의 5촌 조카와 함께 썼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투자 조건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장관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조 장관 일가의 투자 후 관급공사 수주가 늘어 매출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매출이 더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가 맡게 됐습니다.

강성수 부장판사가 이끄는 29부는 최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고, 현재 가수 정준영, 최종훈씨의 재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같이 1년 이하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보통 단독 재판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세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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