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지사의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오늘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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