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의 벌금 145억원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32명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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