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링링'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방세 관련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고 최대 1년간 징수도 유예받게 됩니다.

태풍으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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