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영준 근로감독관

■ 대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영준 근로감독관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방송부장: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따뜻해야할 추석을 앞두고 일부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영준 근로감독관 전화로 모셨습니다. 

조영준 감독관님 안녕하십니까?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영준 근로감독관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먼저 현재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 현황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7월말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임금 등 체불액은 8백 3십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다소 둔화 된 상태입니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종에서 전체 체불액에 47%인 5백5십억원이 발생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에 54%인 5백8십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체불금액이 2.7% 늘어났는데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주로 소규모 업종에서 많이 발생했군요.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맞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지난달부터는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청과 지역내 5개 각 지청에서는 8.26일부터 추석 전 3주간(8.26~9.11) 체불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불청산기동반은 1억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럼 임금 체불 신고도 받습니까?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집중지도 기간에는 공휴일에도 아침 09:00부터 저녁 18:00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분들이 우리청에 방문 시 임금체불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이번 집중 지도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영준 근로감독관: 집중지도기간 이후에는 비상근부는 없지만 평소와 같이 우리청에 신고된 체불진정과 고소건에 대해 신속한 해결로 근로자분들의 걸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근데 사업주가 돈이 있으면 지불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사업주가 체불이 되어 지불능력이 경우에는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인 후 처벌을 하게 되고요. 
지급 받지 못 한 임금 등은 소액체당금이나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방금 말씀하신 체당금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군금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우리청에 신고된 체불신고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사업주들로부터 지불 불능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 소액체당금과 일당체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일 기준 법 적용 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이 된 경우로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일 기준 법 적용 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체당금들은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 일반체당금은 별도 규정된 연령별 월정 상한액 최고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들 체당금 간에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럼 고용노동청에서 체당금을 근로자들에게 미리 지급을 하고 이 체당금으로 지급한 돈은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건가요?

▶ 조영준 근로감독관: 구상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분들엑 대한 구상권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아 대신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를 하는 군요.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그렇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리고 일시적인 경영난 때문에 인한 임금 체불할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근로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 융자제도는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로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을 저리의 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전 3주간은 이지율을 1% 한시 인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겠습니다만.. 돈이 있는데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우리청에서는 고의적인 체불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조사해 사법 처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에는 1억 이상 고의적인 체불사건이나 집단체불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과 협조하여 구속을 원칙으로 엄정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구속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데요,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맞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끝으로 방송을 듣는 사업주, 근로자.. 등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우리청에서는 근로자분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체불발생 시 조기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불예방 및 청산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감독관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영준 근로감독관: 네 감사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지금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영준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