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6일부터 동물등록 여부 집중.지도 단속 추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 4천여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 4천 9백여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 신규등록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6배, 지난해 한해 신규 등록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농식품부는 평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신규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가 9만 5천 4백여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 5만 백여마리, 인천 2만 6천여마리, 경북 2만 2천 7백여마리, 부산 2만 천 백여마리 등의 순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한달동안 등물등록 집중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기간에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월 21일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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