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공용공간에서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과 외출할때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가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정해지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됐습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의 가감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육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출산 휴식기간을 연장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생산업 인력기준은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되고,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 내 평판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출산 휴식기의 경우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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