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합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6곳으로 피해 규모가 큰 인천·경기·충남·전남에 5억원씩, 전북과 제주에는 3억원씩 지원됩니다.

기록적 강풍을 몰고 온 '링링'으로 안전조치 중 다쳐 순직한 소방관 1명과 일반인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최소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만7천여㏊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봤고 어제까지 2천200여건의 시설물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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