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설 명절 때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세종청사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담은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석 연휴 첫날인 모레(12일) 0시부터 토요일인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연휴 하루전인 내일(11일)부터 일요일인 오는 15일까지 5일간 경부선과 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됩니다.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예비차량(129대)를 투입해 운행횟수를 평시 보다 하루 평균 1,287회 늘려, 수송능력이 24.4% 확대됩니다.

철도 열차 운행횟수도 평시 보다 하루 평균 29회 늘려, 수송능력을 3.7% 확대하고, 역귀성객에 대해 특정열차 운임이 최대 40% 할인됩니다.

국내선 항공기는 운항횟수를 하루 평균 20편 늘려, 수송능력이 3.9% 확대되고, 여객선은 추석 연휴기간 운항횟수를 142회 늘려, 평시 보다 18.2% 증편 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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