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에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2016년 총선 직전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집단탈북한 사건이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입국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 등 한국 정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지배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종업원들의 북한 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탈북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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