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번째로 낸 형집행정지를 불허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디스크 등 지병이 악화돼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는 형을 정지할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며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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