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3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3세 정현선 씨와 SK그룹 3세 최영근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두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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