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북한 추종설을 제기하며 허위기사를 작성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이상진 씨에게도 벌금 3백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정대협이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남편은 간첩 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윤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해 지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백만 원의 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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