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늘, 지난달 제주지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건수가 15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이전 1~7월 월 평균 반납건수 30건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고, 인지능력검사가 강화되면서 면허증 자진반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기대치를 상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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