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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019년 9월 9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배 낙과 피해 지역을 방문, 낙과를 살펴보고 있다.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온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조사가 오늘과 내일 추석전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재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대와 생계비가 지원되고, 영농자금 상환이 연기되는 한편 병충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작업도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대해, 추석 전에 피해조사와 응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빠르면 오늘과 내일(9/10) 피해 조사와 손해평가를 최대한 마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추석 전, 모레(9/11)까지 재해보험금의 50%가 ‘먼저 지급(先支給)’됩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대금과 생계비가 지원되고, 농축산 경영자금 이자가 감면되거나, 연기됩니다.

또, 원하는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低利)로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병충해와 가축질병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활동이 오늘(9/9)과 내일 시행됩니다.

또, 태풍 링링으로 사업용 자산의 20%를 잃었을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이 공제됩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6개월 연장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처분도 최대 1년 유예됩니다.

아울러, 태풍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더라도, 연기하거나 중지됩니다.

이어, 피해 주민 긴급구호를 위해 재난대책비(가용액 총678억원)와 재난구호지원비(2억원)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난 관련예산이 부족할 경우엔, ‘목적예비비’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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