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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2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 그리고 김 씨에게서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 A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사건 이후 김 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안 전 지사를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A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통화내역이 없어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김 씨가 한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공격한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A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도 2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그대로 확정했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이 하나로 정형화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각에서 주장되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대법원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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