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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