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추석대목노린 불법 식품 판매업소 64곳 형사입건
경기특사경이 추석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해온 경기도내 식품제조판매업소 64곳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이병우 경기 특사경 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추석대목을 앞두고 식품안전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이 확인된 68개업체에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4곳을 형사입건과 함께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장은 구체적 사례로 “안산의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고 가평의 B업체는 유통기간이 9개월 지난 물엿으로 한과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양주의 C업체는 떡을 만들 때 사용한 과류에서 나방 알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만들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곳 3곳을 적발됐다며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한우를 살때는 이력을 확인해 줄 것을 이 단장은 당부했습니다.
이 단장은 이어 적발된 일본산 가리비의 경우는 현재 제품을 압수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등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1천3백44kg 상당의 부정 불량 식품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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