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통신 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판매를 할때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 판매를 할 때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품과 관련해서는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리했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가운데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실무자 전담팀을 운영하고,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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