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9월 9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비 오는 월요일 아침을 맑게 시작할 수 있도록 늘 우리 bbs청취자님들과 함께 하는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강전애]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지난 주말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진행자님 말씀처럼 맑게 갠 날을 빨리 보았으면 합니다.

[고영진]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지 역시 기대가 됩니다.

[강전애]네, 비도 많이 오고, 요즘 소상공인 여러분 힘드시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영진]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죠?

[강전애]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예식업체 A사 등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고영진]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A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대금 중 13여억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미발급 거래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68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7월 헌법소원을 내게 된거죠. B사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거래대금 중 4억8000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낸 다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강전애]관련 법규도 알려주시겠어요?

[강전애]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고영진]그렇군요. 거래대금의 무려 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과대해 보인다고 주장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강전애]헌재는 "이 법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 2014년 1월 개정돼 기준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2018년 12월 조세범 처벌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로 바뀌게 되었으나, 헌재는 개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고려해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영진]예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강전애]청년인턴지원금을 뻥튀기 수급한 회사에 환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문제의 회사는 국가로부터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회사로부터 수급한 지원금에 대한 환수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 판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년인턴지원금 반환 청구소송(2018다2424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영진]사실관계가 궁금한데요.

[강전애]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2009~2013년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 1억14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협약서에는 'B사가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해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A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는 인턴 30명의 임금을 부풀려 A사로부터 총 99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A사는 2013년 12월 B사에 부정수급한 5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는데 B사가 이를 거절하자 "지원금액 중 소멸시효기간 3년 이내 지원금인 2011년 이후 지급한 47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고영진]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고용보험법 제107조 1항은 '고용안전 및 취업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 청구가 민사소송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보조급법상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다"며 "따라서 A사가 보조금수령자(B사)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B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징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사가 B사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라며 "A사가 협약에 따라 B사에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고영진]어찌보면 당연한 판결 같은데, 이런 일들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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