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오늘 오전 최종 결정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문제는 상고심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으로,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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