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감소했지만 측정거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대안정치연대·광양·곡성·구례)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적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지난해 5천464건으로 2014년 8천376건보다 34.7%가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측정거부는 2014년 107건에서 지난해 132건으로 23.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만397건에서 지난해 7천660건으로 26.3%가 감소했지만, 측정거부는 2014년 205건에서 지난해 255건으로 24.3%가 증가했습니다.

광주에서는 5년간 3천87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4명이 숨지고 7천439명이 다쳤으며, 전남은 5천97건의 음주사고로 196명이 숨지고 8천5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사고대비 사망자 비율이 3.8%를 차지해 충남 4.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에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09만건이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부상은 18만 6천명, 사망자는 2천 4백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면허정지는 50만 5천181건, 면허취소는 56만3천4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화 의원은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음주측정 거부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부족은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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