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올해 5월 현재 3만5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자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자는 11.6%였습니다.

분할연금 액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현재 분할연금 월 수령액별은 20만원 미만이 1만9천38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8천663명, 80만∼100만원 미만 11명, 130만∼160만원 미만 1명 등 이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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