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데는 어제 자정을 기해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됐기 때문으로,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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