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가와 SK그룹 3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맏아들 선호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지만, 이 씨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가 3세 정현선 씨와 SK그룹 3세 최영근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약 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표극창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게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라. 같은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약 천만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맏아들 선호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 시각 인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구속수사 받기를 원하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오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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