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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2심 결과가 연내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보도에 남선 기자입니다.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 지사.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늘 3가지는 무죄 지만 한 가지는 유죄로 보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입니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2심 선고가 연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부 선고에 대해 이 지사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유죄로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일부에서 재기되었던 내년 4월 총선 시 경기지사 보궐 선거 가능성도 다시 수면위로 오르게 됐습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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