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200억 원 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를 하도록 하고, 본인 소유의 미술품들을 시가보다 비싸게 효성 '아트펀드'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회장이 미술품들을 아트펀드에 편입해 판매하게 한 후 이득을 취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작품 가치가 모두 다르고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는 미술품의 특성상 조 회장이 얻은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압박해 170여 억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70조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법정 구속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조 회장은 판결에 대한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