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롭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 70조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조 회장이 2008년부터 1년 여간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들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한 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로지 사익 취득을 위해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했고 구입한 미술품들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득을 취했다”며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를 지시해 170여 억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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