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후보와 범행을 공모한 전 언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A씨로부터 기사를 받아 그대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후보와 A씨, B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송기섭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고 C씨에게 ‘송 후보측 관계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줘 허위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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