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실무 담당자가 업무용 PC의 보안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하나투어와 최고 고객 책임자 김진환 상무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담당한 외주업체 직원 황모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황 씨는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쓰는 업무용 PC와, 집에서 작업하기 위한 노트북 PC를 사용했다"며, "두 대 모두 보안 점검을 받지 않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추가 보안 수단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전산망 해킹으로 고객 46만명과 임직원 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충분한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하나투어 법인과 김 상무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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