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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자선, 학술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경우,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회에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종교 등 비영리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세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증여세 대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에도, 증여세를 매기는 세법 체계의 오류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목은 변경하더라도, 세부담 수준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법인세 세율은 낮지만, 추가 과세 등을 통해 현행 수준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전환에는 ‘자산수증이익(資産受贈利益)’, 즉 무상으로 제공받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액체 담배, 즉 액상형(liquefied type)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적용세목은 개별소비세인데, 인상 명분은 국민건강과 함께 생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간의 개별소비세율 형평성도 반영했습니다.

전자담배가(pod당 259원)가 궐련형 담배(1갑 594원)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상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인상의 필요성은 있지만, 자영업자 부담 등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사치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도로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입장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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