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한 직원들 퇴사하거나 퇴사 준비 중

부산경제진흥원이 성추행사건과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오늘(4일) 직원 A씨를 취업준비생 성희롱과 성추행 혐의로 파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비슷한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성희롱성 발언도 수시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이와 관련해 내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함께, 부산경제진흥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들이 퇴사하거나 퇴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직원 등에 따르면 "부서장 급의 B상사가 직원들의 업무관리 감독을 이유로 화장실 가는 것을 감시하고 15분 이상 자리를 비울때는 부서장에게 보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상사는 또 한 직원에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시간대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에게는 해당 상사와 분리 근무를 시켜야 하지만 ‘예민하다“며 계속 같은 공간에서 근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이미 직원 여러명이 퇴사했으며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해당 B상사는 "업무일지는 특정 직원에게만 지시한게 아니라 근무평정 관계로 모든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며 "상사의 괴롭힘과 관련해 분리 근무를 요청한 직원은 없었다"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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