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로,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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