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추석 명절과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19년 10월 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도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하기로 했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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