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을 이끌어낸 용광로 밸브(블리더) 개방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지방자치단체에 블리더 개방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변경신고를 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블리더는 제철소에서 용광로(고로) 점검 등을 할 때 폭발 방지를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안전밸브입니다.

철강업계는 전 세계 제철소가 같은 방식으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블리더 개방 중 오염물질까지 배출돼 논란이 컸습니다.

경북도는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한 상황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조업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행정처분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요청했고 환경부가 나서 민관협의체가 출범해 방안을 찾았습니다.

환경부는 블리더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조만간 행정처분 청문을 열어 조업정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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