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신명식의 신호등

● 출 연 : 신명식 제주안실련 교통본부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9월 4일 수요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고영진]제주도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식]안녕하세요.

[고영진]지난 시간 음주운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우리 제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이달에는 추석까지 끼어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더 높습니다.

[신명식]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본인도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제 추석연휴가 1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항공기 좌석이 없을 정도로 귀향하는 사람과 관광객들이 제주를 많이 찾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게 되고 추석에는 음복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들뜬 기분과 즐거운 만남에서 술 한 잔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음주운전만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구요, 가족끼리 이동할 때는 운전자를 정해서 운전하는 사람만큼은 음주를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이나 제주지방경찰청에서도 이런 우려를 알고 연휴기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니까요, 단속이전에 음주운전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고영진]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극단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 처벌 수위를 두고도 부족하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만, 처벌수위를 떠나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확실하게 반성하고 마음을 돌리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명식]음주운전에 대응하는 다른 나라를 보면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닦고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는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스웨덴은 음주운전 적발시 금고이상의 형과 함께 전자장치로 평생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윤창호법이라 일컬어지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내용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습관적 음주운전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고영진]지나다가 내 앞 차가, 옆 차가 좀 수상하다, 차선을 막 왔다갔다하고 차가 흔들거리고…. 음주운전이 의심스럽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지…

[신명식]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 저녁 9시 30분경에 공항에 마중가기 위해서 연삼로를 운전 중이었는데요, 화복공업단지 입구에서 신호 대기를 하는데 앞차가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미심적어서 계속 뒤따라가면서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선도 넘어갔다왔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112로 신고했는데요, 법원교차로 부근에서 경찰 순찰차 2대가 접근했고, 제주시보건소 교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이 차량 전면을 순찰차가 막아서면서 음주운전은 마무리 되었는데요,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똑바로 내리지도 못할 정도의 음주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까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고영진]나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모두가 공동운명체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당부 한 말씀.

[신명식]도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우리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꾼 문명의 대표적인 이기라 할 수 있습니다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영진]그리고 이번 달부터 도로위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암행어사가 아닌 암행순찰차가 등장한다고요. 어떤 제도이고 어떤 취지인지?

[신명식]이미 2016년부터 고속도로 순찰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외관상은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지만 내부에는 경찰임을 알릴 수 있는 경찰마크, 경광등, 사이렌을 갖추고 단속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로 난폭운전자나 얌체운전자를 적발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사망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순찰차 1대에 속도측정과 영상녹화장치까지 갖추고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범운영한 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주로 사고위험이 높은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에 투입이 되는데요, 활동내용을 주요도로 32개 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판에서도 알림으로서 홍보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아무래도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는 만큼 당분간은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취지를 생각하면서 정착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신명식]앞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경찰에서는 암행순찰차가 운행된다는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준법운행과 안전운전을 유도할 목적이거든요, 혹 잘못 이해하면 함정단속이라는 오해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만 도내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 운전자들의 적적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영진]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제주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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