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였던 충북의 한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2010년부터 7년 여간 2억 9000여 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받은 2억 4천여만 원의 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10년부터 1년여 간 받은 4천6백90만원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실제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고문료는 대부분 아이들의 학원비 등 생활비에 쓰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자금이 생활비로 쓰였다고 해도, 이로 인해 피고인이 돈 벌 시간을 아끼며 정치활동을 했으니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해당 비용이 정치활동에 쓰일 것을 명백하게 알고 사용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이런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故강금원 회장의 사후에 사업을 이어받아 고문료를 지급했던 아들 강 모 씨를 다시 한 번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송인배 전 비서관에 대한 다음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2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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