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와 42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건물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태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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