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앞두고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일본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하는데 있어 우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1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입법예고 조치는 리스트 품목 수출 규제 외에도 품목 전반에 대한 캐치올 규제도 강화하는 것"이라며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세 상황에서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현재 한국 중소기업은 자율준수기업 인증이 거의 없어 개별허가 규제라는 큰 장애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중소기업과 수출,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행을 연기하고 도입 여부를 추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은 국익에 맞지 않는 만큼 행정절차법의 공청회 개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부는 송 변호사의 공청회 개최 주장에 대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고시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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