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신청한 KT 전남본부 직원 2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KT직원 2명이 회사의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해 낸 산재 요양신청에 대해
최근 산업 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재해와 업무 연관성을 조사한 뒤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열어 산재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KT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상품판매팀에 근무하던 이들은
사측으로부터 명예퇴직을 강요받은뒤
조직적인 미행과 감시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해 산재요양을 신청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