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직 전환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유사 직무 분야에서 근무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측은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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