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태국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장관 임명 강행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임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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