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다시 기각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나 증거채택 관련 등 재판 절차 과정에서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고, 불공정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6월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이 이번 서울고법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고,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계속 열리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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