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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회 출입하는 박준상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진행 상황부터 보죠.

 

네.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과 일정 문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급박하게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직접 여당에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의 논문 제 1저자 등재, 장학금 수령 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장 질문이 집중된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는 당시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고교생 인턴십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교수인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에서 인턴을 하는 등 서로 자녀들 스펙을 위해 품앗이 논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딸이 논문 1저자로 된 것은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등학생이 1저자로 등재된 것이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지금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당시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재학시절 받은 장학금 수령도 학교 측과 전혀 연락을 한 적 없다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10억여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도 운용에 관해서는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운영 과정도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질의가 집중된 부분이 딸의 입시 의혹이었는데요. 당시 그런 제도가 장려됐을 뿐, 불법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논문 등재 등 핵심 의혹은 모른다는 거고요. 가족 관련 질문에 울먹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딸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면서 “비난은 자신에게 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언론의 취재 자제를 요청하면서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 오피스텔에 남자 기자들이 찾아와 나오라고 한다”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특히 나름대로 딸이 인턴십도 하고 영어시험도 쳐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무관심한 아빠였던 저를 비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아이한테,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의 집 앞에 오피스텔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한숨)”

그러면서 유학이나 입시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한 기회가 없었던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딸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던 학생이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기자간담회가 제대로 된 의혹 규명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잡힌 기자간담회라 형식과 내용면에서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가 생기겠죠. 간담회엔 증인 채택도 없었으니까요.

자유한국당은 내일부터 최대 10일간 주어지는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면서 증인 채택을 거쳐 5일 이후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당초 인사청문회를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간 하기로 했으니 언제든지 한국당이 원하면 기존 일정대로라면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한 연장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국회가 마음대로 상정할 수 없는 만큼,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3일도 많이 양보를 했다는 거죠. 야당이 추석까지 조국 정국을 이어가려고 시간을 끈다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내일이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망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최대 10일이고 지금까지 평균을 보면 3일, 길면 5일 정도의 기한을 줬는데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자체가 사실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제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조 후보자 가족 논란과 관련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했는데요.

조 후보자의 자질보다 입시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후보자 거취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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