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 시장이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체가 관련 금액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한 기업체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받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