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연휴 기간 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귀경객의 안전을 위해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꾸려, 안전장비와 시설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특별 대응 기간 동안 선박이 자주 다니는 항로에 해경 함정을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태세를 유지해 사건·사고에 대비하도록 지시할 방침입니다.

또, 추석 명절 기간을 맞이해 밀수와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불법조업, 인권침해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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