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7년 넘게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에 2백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딸을 출산한 뒤 얼마되지 않아 부인과 이혼한 김 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던 피해자가 중학생이 되자 자신의 집에 데려와 함께 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7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성폭행하고, 이성 교제 등을 문제 삼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 씨가 항소 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부모로서 양육은커녕,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의존해왔고,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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