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아침저널-뉴스초점] 주민 반발 거세…나주시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 할 것"

전남 화순에 있는 천년고찰 운주사 인근에 대형 돼지 축사 신축이 추진되면서 불교계와 인근 주민들의 크게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운주사 입구에 게시된 축사 신축 허가 불허 현수막)

화순에 있는 천년고찰 운주사 인근에 대형 돼지 축사 신축이 추진되면서 불교계와 인근 주민들의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화순에 있는 '운주사'하면 천불천탑과 누워있는 와불로 유명한 천년고찰인데요. 그런데 사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돼지 축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사 허가 신청지는 나주와 화순 접경지인 나주호 상류 지역으로 수자원보호구역입니다.

돼지 축사라 하면 돈사를 말한 것일 텐데요, 운주사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축사 예정부지는 운주사 와불로부터는 불과 583미터, 그리고 대웅전으로부터는 약 800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운주사 와불은 대웅전에서 바라보면 우측 산 정상에 있는데요, 걸어서 10여 분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 와불이 있는 곳에 올라서 보면 돈사 신축 예정부지가 한눈에 보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폐수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수행환경 침해는 물론 문화재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돈사를 짓겠다면 신축허가를 신청한 곳이 한곳이 아니라면서요?

최근 나주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일대, 이 방산리 일대는 앞서 말씀드린 운주사와불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 대형 돈사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현재 축사 예정부지 입구에는 양계장이 있습니다. 이 양계장을 중심으로 좌우 두 곳에 축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장소는 건축면적 8천㎡ 규모입니다. 이곳은 건축면적이 5천㎡를 초과하면 소규모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포함된 곳입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염 총량을 할당받지 못해 허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오염총량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적용받는 자치단체는 정해진 오염 총량보다 발생량을 줄이면 지역개발이 추가로 허용되는 혜택을 받고, 발생량이 늘어나면 개발이 불허되거나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두 번째 신청된 곳은 건축면적이 4천900여㎡로 소규모 환경성 검토 범위는 벗어났지만 도시계획 분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불교계와 주민 200여 명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나주시청 정문앞에서 돈사 신축 허가 불허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은 운주사 주지 무안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인 30일에는 나주시청 정문앞에서 축사 허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군요? 정 기자가 집회 현장을 취재했죠?

이날 집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지역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운주사 스님들과 불교계 인사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집회에 앞서 운주사는 지난달 21일 나주시에 공문을 보내 '대형돈사 신축허가 불허'를 촉구했고, 조계종 총무원과 송광사도 나주시청에 공문을 보내 축사 건축허가 제고를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은 운주사 일대가 201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음을 상기시키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7일 조계종환경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실 운주사는 보물을 비롯해 문화재들이 수두룩해서 불자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지역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소중히 보전해야할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 아니겠습니까?

운주사는 보물 3점을 비롯해 유형문화재 10점, 문화재 자료 2점이 있고, 도량 전체가 사적 31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운주사는 연간 1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불교성지이자 관광자원으로 지난 2017년 '운주사 석불석탑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주사 측은 대형 축사 신축이 허가될 경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운주사 주지 무안스님의 말 들어보시죠

◀INT▶ 무안 스님 / 전남 화순 운주사 주지
"여기 운주사는 불자님들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주사를 더욱 더 보존하고 그 가치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운주사 근처에 대형돈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축사 신축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운주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은 화순군 도암면인데요. 여기서 불과 지척의 거리에 있는 축사 예정부지는 행정구역상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설치 허가 신청도 나주시에 접수가 됐고 관할 지자체도 화순군이 아닌 나주시가 맞습니다.

나주시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열어서 이 사안을 논의한 뒤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나주시청 노세영 건축허가과장은 앞서 전해드린 나주시청 앞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고충이 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운주사'는 보물 3점을 비롯해 유형문화재 10점, 문화재 자료 2점이 있고, 도량 전체가 사적 312호로 지정돼 있다.(사진은 누워있는 와불)

◀INT▶ 노세영 / 전남 나주시 건축허가과 과장
[말자막] "어제도 화순군에서 담당과장님들 세분이 오셔서 저희 시에 우려을 전달하고 갔습니다. 행정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나주시의회 김선용 의장도 집회장소를 직접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나주시의회 김선용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INT▶ 김선용 / 전남 나주시의회 의장
나주호 주변에 운주사를 비롯한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화순군에서 우리 나주시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절차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도면민들의 뜻에 따라서 허가가 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사가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짓도록 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요?

실제로 영암군은 지난 3월 주거밀집지역에서 700m 이상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지어야 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을 지형도면에 적용해 고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조례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축산업체들은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느슨한 과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까지 영암군에 접수된 축사 신청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배 가량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지만 관련 법상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축사 관련 허가부서의 담당은 이래 저래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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