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진행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적법화 진행 농가 가운데 이행기간 종료일인 오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상은 측량 완료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 등입니다.

다만,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는 이행기간 추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6개 시․도와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와 진행 49.4%를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와 제도개선 과제 적용시한의 연장 등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인 농가의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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